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에바노트] 헌법재판소에 간 날.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을 아시나요?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김해웅님을 뵙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방문했습니다.

김해웅님은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데,
헌법재판소의 홍보심의관실에서 일하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부터
저를 멀리서 응원해주신 분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입니다. 

건물 안에도 이 하얀 화강암으로 
되어있었어요. 

하얗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올바른 느낌.


경찰: 어디가세요?

채: 만날 분이 있어서요. 음, 잠시만요.

저는 페이스북으로 김해웅님과 대화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채: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에서 김해웅님을 뵙기로 했어요.

경찰: 아 그럼 방문증을 드릴테니,
신분증 좀 주세요.

채: 네.

저는 방문증을 속히 목에 걸고 헌법재판소로 걸어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김해웅님은 기자님과 미팅 중이셨어요. 
저는 김해웅님과 기자님께 제 명함을 드렸습니다.

김해웅님을 실제로 뵙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김해웅님은 헌법재판소 앞의 음식점에서 밥을 사주셨어요.

채: 김해웅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요?

김해웅: 그것을 알려면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국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으로 이루어지지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나치 때 이게 문제가 되었죠. 나치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행정부이면서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총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삼권분립만으로는 공권력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응할 곳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1948년 헌법재판소를 최고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남에 따라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세워지면서 사법부에서 많은 부분 가져와야 했는데, 여기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너무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출처: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cckhome/kor/cjustice/constitutionPetitionJudge.do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구절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사법부의 판결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는 2항으로 되어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EC%A1%B0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재판을 제외한' 이 아닌 '재판을 포함한'으로 바뀌려면
국민 스스로가 일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독일은 65년 동안 약 700건의 위헌판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년 동안 700건이 넘는 위헌판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공권력에서 위헌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보심의관은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해웅 님은 제 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셨어요. 

"제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저는 다짐했어요.




돌아올 때 다시 바라보는 헌법재판소는
따뜻하고,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헌법재판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에요.


당신의 기본권은 안녕한가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